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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진

    스텝 1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물가 상승은 청년들의 미래 의지를 꺾는 요소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청약통장과 다르게 특화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9세이상 ~ 34세 이하로,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1. 선정기준

      가. 연령: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나.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자

    우대이율 사진

     

    2.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1.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우대이율 등 사진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수)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2.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스텝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해 내집을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탭 1과 스탭 2를 잘 이해하고 스탭대로 진행된다면, 저금리에 집도 사고 매년 소득공제에 청약 후 청약통장 혜지시에 세금 15.4%를 내지 않고 비과세로 돌려받는다면 엄청난 돈을 절약하게 됩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입니다.)

    1. 대상: 20~39세 무주택자

    2.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 대출조건: 금리최저 2.4%(소득 및 만기별 차별), 만기 최대 40년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사진

     

     

    궁금한 사항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3.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4.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7.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무주택이라 서러워할 필요 없고, 저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명한 인생설계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평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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