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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처리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 업무처리 기준 완전 해설 (2025년 4월 기준) 2025년 3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처리 기준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1. 지정범위 및 허가대상 1) 적용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 2) 시행기간: 2025년 3월 24일 ~ 2025년 9월 30일 3)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받..

경제/부동산 2025. 4.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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