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앞에서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께 의외로 간단해서 노트나 휴대폰에 메모하셔서 그때그때 상기하시고, 지키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수로, 몰라서 안지키셨다면 합당한 세금을 내야겠지요.(솔직히 아까운 돈이니 각자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019년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제도 생산직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 의 직업에 근무하면서, 월 190만원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액(연봉) 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한데요(매월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받는 것 처럼) , - 업종추가(..
경제/부동산
2019. 2. 15. 15:30